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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단3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직장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도 없어 살던 집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는 등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다가, 숙식비 등 생활비가 없자 손님인 양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문화상품권을 살 것처럼 속여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16. 10:45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2장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04:53경부터 같은 날 04:59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를 속여 피해자 관리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4장와 5,000원권 5장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3. 19:08경 평택시 I에 있는 J편의점에 들어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을 속여 피해자 관리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0장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7. 05:39경 평택시 L에 있는 M편의점에 들어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를 속여 피해자 관리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0장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4. 02:37경 군포시 O에 있는 P편의점에 들어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Q을 속여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4장과 5,000원권 30장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28. 02:03경 군포시 R에 있는 S 사우나 9층 1인 토굴(수면)실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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