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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06 2013노399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B) 피해자 H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 H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한 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걷어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빼앗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와 코 부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경위와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위 상처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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