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2. 18:10경 B 베르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전지하철역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에서 진행 중인 E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경상 1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를 2016. 4.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복지센터로 모셔오고 다시 귀가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과적차량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