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6. 09:0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서부산 유통단지 입구 회전교차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5. 12. 27.자로 원고의 1종 보통, 2종 보통(면허번호: B)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운전을 계속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는 기계 제작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