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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단123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8. 0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터체인지 앞길에서 B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2003. 5. 30. 및 2005. 4. 30.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각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1종 대형, 2종 소형)를 2015. 5.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6.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종 소형 면허 취소의 부당 음주운전 당시 원고가 1종 대형,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종 소형 면허 부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원고는 원고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경찰청이 2015. 8. 14.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3. 12. 22.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는데, 비록 원고는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위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할 때 원고의 2회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제외하고 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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