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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31 2016구단584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6. 2. 2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기로 2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B CA110E)를 운전하였다.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겸한 음주를 하던 중 몸이 아파 집에 있는 아내와 두 자녀가 걱정되어 운전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8여 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헌신적으로 해온 사회봉사활동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일괄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무거운 처분으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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