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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C(여, 28세)는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중순 13: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옆 창고에서 수확한 마늘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란색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통마늘 1개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고 접힌 아기용 장우산의 앞 플라스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 부위를 2-3회 가볍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 19:0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09:0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살짝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 대문을 잠그고, 이에 피해자가 방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약 2분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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