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4 2019고단3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3. 20:00경 강릉시 주문로 4에 있는 주문진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소속 D 버스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가 좌석을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금속 지팡이(길이 92cm)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05:30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피고인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병원에서 피고인을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을 손으로 든 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금속 지팡이(길이 92cm)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버스 차량 운전석 주변을 수차례 내리쳐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 단말기를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부수고,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의 선글라스(제품명: 레이벤)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을 손에 들고 마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 지붕과 운전석 문 등을 수차례 내리쳐 차량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1,405,25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