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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10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 D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규약이 무효임에도 그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들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영도구청이 내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1조 제2항 제11 내지 14호를 삭제하라는 2014. 10. 1.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3. 24. 청구기각 재결을 받았고, 이에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012호로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5. 10.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8.경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개정안 발의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발의와 입주민 투표를 거쳐(전체 입주민 71%의 찬성) 절차상 적법하게 개정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피고들로서는 적법하게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동대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이지 피고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아파트의 자율규범인 관리규약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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