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29. D를 회장으로, E를 감사로 한 당선자 결정 및 당선자 확정공고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제2단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단지라고 한다)에 입주한 임차인들이고, 피고는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나. F는 2009. 5. 1.부터 2010. 4. 30.까지 피고의 제5기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A은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 피고의 제6기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D는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의 제7기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9. 11. 제8기 임원선출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 A 및 D가 피고의 회장으로, 원고 B 및 E가 피고의 감사로 각 후보등록을 마쳤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9. 17.경 원고들을 포함한 입후보자들에 대하여 후보자격심사를 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가 정한 후보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하였는바, 이 사건 관리규약 제14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14조(임차인대표) ① 임차인대표는 회장, 부회장, 감사 3인으로 하며 (후략) ② 임차인대표는 임차인의 직접선거에 의한 임원별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임차인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상규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