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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86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B으로 원래 대출이 되지 않으나, 거래내역을 쌓아 연봉이 대출 금액을 상회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C은행인데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2. 1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F은행 법무담당 계좌를 알려줄테니 1,11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위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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