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서 2014. 12. 중순경까지 주민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4. 1. 경 위 D에서,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피해자 E(63 세 )에게 ‘ 마을 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내라, 그러지 않으면 D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D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해산물 채취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을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래 값도 주지 않겠다’ 라는 등으로 마을 이장으로서의 위세를 보이며 마을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이 위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 마을 발전기금’ 은 ‘D 주민회 ’에서 만든 ‘D 주민회 규약 ’에 규정되어 있어 ‘D 주민회 ’를 대표하는 주민회장에게 수금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2014. 12. 중순경 이후로 주민회장 자격이 상실된 피고인에게는 수금 권한이 없었고, 또한 위 ‘D 주민회 규약’ 은 2014. 12. 중순경 피고인이 주민회장을 그만둘 때까지 ‘D 주민회’ 내부에서 ‘ 마을 발전기금’ 의 수금 여부, 수금 대상, 수금 방법 등 세부적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어 피고인이 소위 '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4. 1. ‘ 마을 발전기금’ 30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만, 순 번 4에서 ‘ 피해자의 노모에 대해 노인 창출 일자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함)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00만원을 교부 받아, 4명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