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은 D 협동조합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1. 12. 12:40 경 원주시 E에 있는 D 인근 F 앞 야산에서 숲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정리를 시키던 중 피해 아동인 G(9 세 )에게도 정리를 하라며 손으로 등을 쳤고, 이에 피해 아동이 손으로 피고 인의 등을 치자, 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 아동에게 빨리 일어나라며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 아동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통증 및 압통, 종 창 등의 상해를 입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녹취록, 녹음 파일 녹취서
1.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1. 영상 녹화 CD,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 법 제 74 조,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어린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로 차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