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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8189
주위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8쪽의 ‘다. 피고 H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이유 (1)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이 사건 통행로에 화단 부분[위 K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6.5㎡, 위 J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8.7㎡와 (다) 부분 7.4㎡.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화단’이라고 한다]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그 폭이 매우 좁아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소형 화물차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경운기를 운행하거나 유조차로 주택 난방용 기름을 공급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이 3m가 되도록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단을 철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단의 존치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그 본래 용도로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들은 또, 피고의 부친인 Y은 원고들에게 폭 3m의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케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Y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폭 3m의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여 사용케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통행로에 인접한 광주시 Z 전 1,598㎡의 소유자였던 Y이 1990. 10. 22. 위 J 토지와 L 토지 앞에 폭 3m의 진입로를 개설해 U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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