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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법정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 고형이나 유기 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누범 가중을 하여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초과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하였는바,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는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법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4개월의 실형을 복역하여 석방된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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