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8』 피고인은 2018. 9. 13. 10: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바 테이블 안에 있던 피해자 D(46세)이 바 테이블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의 때리고, 오른손으로 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 외안각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22』 피고인은 2018. 10. 27. 1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 한달 전에 있었던 피해자 D(46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다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2019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