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23:55 경 인천 남동구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소래 포구역 쪽에서 인천 논 현 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피해자 D(41 세) 이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면 앞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카니발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2 세) 및 피해자 G(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