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25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마을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춘사거리 쪽에서 송도유원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