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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2 2019고단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32에 있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크루즈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132에 있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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