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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92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8. C에게 9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제204호(변경전 주소 : 인천 부평구 E 외 1필지 지상 F 제204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3,5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3. 1. 12. C 및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의 이전 및 입주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4. 8.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피고에게 20,000,000원을, 경매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1,103,02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것으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자신이 가장임차인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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