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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249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에 대한 당초 채권자는 인천축산업협동조합이나 원고가 2013. 12. 11. 그 지위를 모두 승계하였는바, 편의상 그냥 ‘원고’라 한다 는 2009. 2. 26.경 B에 대한 1억 1,500만원 상당의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2동 7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25.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3. 6. 28.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의 이전 및 입주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4. 6. 20.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경매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4,552,7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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