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6.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제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3. 6.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3. 5. 13.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1,000,000원, 임대기간을 2013. 6. 4.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30.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13. 6. 4. 입주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4. 21.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경매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9,809,62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것으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자신이 가장임차인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설령 피고가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