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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0164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101,774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4.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 쏘나타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F은 2018. 12. 14. 05:40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앞 왕복 6 차로 도로를 H 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H 대학교 치과 대학 방면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 누워 있던 원고 A을 역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3) 원고 A은 사고로 외상성 혈기 흉, 진탕 손상, 폐의 손상, 간의 손상, 늑골 골절, 쇄골 골절, 좌측 요골 소두 아 탈구, 상완 골 외측 상과 견 열성 골절, 윤상 인대요 측 측 부인 대척 골 측부인대 파열, 요추 다발성 횡 돌기 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양측 비구 골절, 골반 환 손상, 양측 천장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6, 9호 증, 을 제 1 내지 3, 8,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 A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을 제 1호 증)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원고 A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 따르면 사고 도로 주변은 조금 어두운 상태이나 횡단보도 근처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갑 제 4호 증의 영상과 경험칙을 더하여 보면 위 블랙 박스 영상은 실제보다 흐리고 어둡게 나타나므로, 이 영상을 근거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고 A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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