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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043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42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D 트럭(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보험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피고 차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3. 6. 10:46경 이 사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약 217.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천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이 사건 피고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 사건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봉고쓰리 화물차를 추돌하여 그 우측면에 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 H(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을 그 옆 옹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절구의 골절, 양측 골반 다발골절, 좌측 천추골절, 좌측 견관절 탈구, 좌측 어깨 손상, 양측 외상성 혈기흉,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비 및 하지의 3도 화상, 우측 다리 비골상단 골절, 흉부 대동맥 손상,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1. 19.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32,879,780원, 요양급여 26,436,370원, 장해급여 66,452,0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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