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043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42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 A은 2015. 3. 6. 10:46경 이 사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약 217.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천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이 사건 피고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 사건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봉고쓰리 화물차를 추돌하여 그 우측면에 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 H(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을 그 옆 옹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절구의 골절, 양측 골반 다발골절, 좌측 천추골절, 좌측 견관절 탈구, 좌측 어깨 손상, 양측 외상성 혈기흉,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비 및 하지의 3도 화상, 우측 다리 비골상단 골절, 흉부 대동맥 손상,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1. 19.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32,879,780원, 요양급여 26,436,370원, 장해급여 66,452,0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