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15:00경 영주시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부 제10늑골 골절,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양측 견관절, 좌측 슬부, 좌측 수부) 및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