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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75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7천만 원으로 정산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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