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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67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신용평가 등을 소홀히 하는 등 피해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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