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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조선족인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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