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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이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일부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9행 “형법 제35조”“형법 제35조(판시 2011고단2731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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