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8.부터 2014.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5월분 임금 잔액 1,301,720원, 2014년 6월분 임금 잔액 2,199,9850원, 퇴직금 15,892,040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450,7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9,844,445원과 동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4.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5월분 임금 잔액 644,210원, 2014년 6월분 임금 2,088,480원, 2014년 7월분 임금 1,177,365원, 퇴직금 2,953,860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2,810원 등 체불금품 합계 6,956,72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26,801,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