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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2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9: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7회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경우가 3회 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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