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21:3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1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7. 16:47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월드컵점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09. 10. 13:5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월드컵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전력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