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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2. 24. 경기도 포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피해자 F로부터 사출성형기 3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약 당일 계약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 금 9,200만 원은 물품 인 수시 지급하되, 주식회사 E에서는 1995. 2. 15.까지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서울 강남구 G 건물에 관하여 미진 상호신용 금고 등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10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D 공장 부지 또한 중소기업은행에 채권 최고액 합계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태 또한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사출성형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95. 2. 15. 시가 합계 1억 3,200만 원( 이 중 계약금 4,000만 원과 중도금 2,300만 원을 제한 잔액 6,9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3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매매 계약서 사본, 양도 담보 계약서 사본, 지불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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