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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8나28084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A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피고는 A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자이다.

나. D은 1999. 11. 16. 개최된 A건물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E, F와 함께 원고의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위 E, F가 사퇴함으로써 단독 관리인이 되었고, 현재까지 A건물의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A건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데, 그중 지하 2, 3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소규모 점포들이 입점한 상가들이며, 지상 5층에서 8층까지는 교회와 근린생활시설이다. 라.

A건물의 입점상인들은 2016. 11. 3. 대규모점포관리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여 2016. 11. 2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 13호증, 을 제1,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 19.부터 2016. 12. 10.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2,784,360원(연체료 일부 포함) 및 관리비 원금 2,543,0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관리인 D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D이 1999. 11. 16.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임기 만료 후 다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이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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