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서울 종로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A상가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각 층을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하는 집합건물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관리단이다.
나. C은 2008. 7. 31. 및 2009. 3. 3.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1. 7. 15. 개최된 원고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총 의결권자 8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3. 6. 20.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도 임기 2015. 7. 14.까지의 관리인으로 연임되었으며, 2014. 9. 12.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도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 내지 지상 4층 부분(이하 ‘피고 관리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공용부분 관리비징수를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피고 관리 부분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2. 5. 이후부터 피고 관리 부분에 대한 공용시설유지관리비 등을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고서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관리 부분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2011. 2. 28. 합의에 기하여 피고에게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관계 및 관리단집회 의결방법 을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