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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정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0:08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뒤 주차장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D가 현장상황을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D에게, "이 씨발놈들! 뭔데 너거들이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주변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던질 듯이 행세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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