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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9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 00:00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C과 딸 D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와 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화가 나서, 거실에 놓여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텔레비전 1대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00: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처 C과 딸 D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의 공동소유인 텔레비전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위 C과 D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 00:30경부터 같은날 01:4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등 욕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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