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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07』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유흥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213』 피고인은 2015. 1. 14. 18:00경 천안시 서북구 F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G(31세)와 업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1회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후두부를 1회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머리에 맞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믿을 수 있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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