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1: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