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E렌트카)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40세)의 가족 9명 및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 면책 부분에 대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 돈 안 받을 테니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야! 씨발년들아, 존만한 년들이 까불고 앉아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