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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E렌트카)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40세)의 가족 9명 및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 면책 부분에 대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 돈 안 받을 테니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야! 씨발년들아, 존만한 년들이 까불고 앉아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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