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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3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6. 01:50경 파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이 소주를 주문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존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어, 씨팔 개새끼가”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2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자필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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