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44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 28.자 업무방해, 공연음란, 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04:20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7층 간호사 업무데스크 앞에서 피고인이 입원 중인 720호실에 병원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입원실 내에서 흡연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병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E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45세)이 보는 앞에서 “이런 씨발 년들아! 어떤 년이 문을 열라고 했어 이건 인권침해야! 이런 개 같은 년들아! 니들이 뭔데 쉬지도 못하게 하냐, 좆 같은 년들아 내가 싸워야 할 사람들이 보건복지부”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및 간호사 G 등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남자 좆이 그렇게 보고싶냐”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위 피해자 F을 향하여 위 데스크 앞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진료차트를 던져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휠체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간호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2015.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12:2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소주 1병, 공기밥 1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