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7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2016노710)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에 시술받은 보톡스의 부작용을 항의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모욕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진료실 앞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A만이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진료차트를 바닥에 던지는 등 집기를 부수거나 소동을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의료과실에 대한 해명 내지 환불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와 이전에 받은 보톡스 시술이 효과가 없다고 항의를 하며 간호사, 직원,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의사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이 항의를 하며 피해자의 진료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병원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직원이 들고 있던 진료차트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동을 부렸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F, G도 이 사건의 발단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에까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③ CCTV 및 캡쳐사진의 각 영상도 피해자, F, G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