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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15 2019고단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21: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이런 씨발놈아! 빨갱이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개새끼야! 불판을 집어 던질까 보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5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0]

2. 2019. 1. 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2019. 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 23:10경 속초시 H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L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구간 택시요금 28,0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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