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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423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행 “민법 제256조”“민법 제265조”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별지 도면 'ㄱ‘ 부분을, E는 별지 도면 ’ㄴ, ㄷ, ㄹ‘ 부분(이하 ’별지 도면‘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따라서 E가 소유하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E 사이에 위와 같이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ㄴ, ㄷ, ㄹ’ 부분을 E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ㄱ’ 부분은 원고 우광개발이, ‘ㄴ, ㄷ, ㄹ’ 부분은 E가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해왔고, 원고 우광개발이 ‘ㄴ, ㄷ, ㄹ’ 부분 중 260평을 사용하면서 E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ㄴ, ㄷ, ㄹ’ 부분을 E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E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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