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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3773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2015. 4. 28.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4. 28. 접수 제15699호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차남인 D는 2016. 7. 28.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380호로 원고의 치매 상태 등을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3.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을 사단법인 B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여신거래약정,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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