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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1138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 소 2017년...

이유

1. 피고 C, D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2. 피고 양주시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1.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는 2017. 3. 2. 자신의 자식들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2,000만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예약 완결일은 2018. 3. 2.로 정하고, 피고들은 증거금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당일 지급하며, 위 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위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매매 완결시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 매매예약 체결과 동시에 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고,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7년 3월 3일 접수 제5291호로 위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④ 피고 양주시는 2017. 11. 28.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2 지분에 대하여 9,790만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피고들이 예약당일 지급키로 한 증거금 1,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경과하도록 매매예약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인무효이고 이에 따라 마쳐진 위 피고들 명의의 2017. 3. 3.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5291호의 소유권이전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양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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