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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1994. 5.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원을, 199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199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2.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49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소재 평택낙우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삼계리 소재 삼덕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이 9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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