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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5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5. 4.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8.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 및 피해 진술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5. 27. 13:00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압량시장 입구에서, 이전에 칼을 들고 피해자 C(여, 58세)을 협박한 일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씹할 죽이뿐다. 뱃데지 칼로 쑤시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2. 12:1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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