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3.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5. 10.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0:5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유토피아 주점 앞 길에서부터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청구아파트를 경유하여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